

주의가 요구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2일 액상 전자담배, 가열식 전자담배 등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을 이달 30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열식 전자담배나 액상 카트리지 등을 갖고 공공장소에 갔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부과된다.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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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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